광주시, 산업단지 대신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전환
입력 2026.06.08 11:14
수정 2026.06.08 11:15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수도권 및 환경 분야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업체들의 공장 집중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전환해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 내 업체들은 생산 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연계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 전역에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기존 산업단지 방식 대신 규제 기준인 6만㎡ 미만 범위를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인 공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도척면 방도리 산35 일원 4만 3천865㎡ 부지에는 3개 업체의 공장을 한곳으로 집적화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시는 산발적으로 입지해 있던 개별 공장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중복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공장 집적화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곤지암읍 삼리 일원인 '삼리C지구'와 추자동 일원인 '추자지구' 2곳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전략환경경영환경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이는 공업지역 확대와 공장 밀집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로, 도시 발전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고려한 개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