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추적관리 강화…고등어·갈치 등 5종 추가 지정
입력 2026.06.07 11:00
수정 2026.06.07 11:00
관련 이미지. ⓒ데일리안 AI 생성 이미지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 고등어와 오징어 등의 유통 경로를 정부가 의무 관리한다.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도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품목에 대해 통관 이후부터 최종 판매 전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관리 대상이던 뱀장어와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또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통이력 관리 대상 수입 수산물은 기존 22개에서 2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해수부는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에 대한 관리 범위를 넓혀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산물을 양도한 뒤 5일 이내에 전산 시스템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을 통해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제도 관련 세부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