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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선거 범죄 수사 본격화…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검찰청 폐지 변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05 17:15
수정 2026.06.05 17:16

경찰청,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4191명 단속…265명 검찰 송치

선관위 적발 선거법 위반 행위 제8회 지방선거 대비 29.7%↑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수사·기소 몰리는 경향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사건 처리 체계 변동 변수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며 검찰과 경찰이 선거 범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40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수사기관에 단속된 가운데 선거 이후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따라 수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검찰로 선거 범죄가 무더기 송치될 것으로 보이나 사건 처리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이전 검찰청이 폐지되며 기소 여부 판단에 난항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대상자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의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3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사건과 자체 인지 사건 등을 포함해 선거사범 4191명을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6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394명은 수사 중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8명이다.


선관위는 선거 전날인 지난 2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를 총 1572건 적발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적발 건수인 1212건과 비교해 29.7%(360건) 더 많은 수치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294건을 고발했고, 81건은 수사의뢰했다. 경고는 1197건이었다.


경찰이 단속한 선거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50명(25.0%), 현수막·벽보 훼손 311명(7.4%), 사전선거운동 270명(6.4%), 선거폭력 210명(5.0%) 순이다.


세부적으로 흑색선전 가운데 온라인 사건으로 단속된 인원은 533명이었는데, 이중 딥페이크 등 가짜영상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 폭력을 저지른 선거폭력 사범 210명을 단속해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선거 이후 고소·고발 본격화로 수사할 사건 수는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0월2일까지 4개월 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당선 답례나 대가성 이권 제공 등 선거 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선거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이전 선거 대비 입건되는 선거사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3790명이 입건됐고 38명이 구속됐다. 이보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에선 4207명이 입건돼 56명이 구속됐다.


검찰.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오는 12월3일까지다. 경찰은 기소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검찰에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직전 수사와 기소가 몰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사건 수에 비해 수사 시간이 짧은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검찰의 선거범죄 사건 처리율은 공소시효 만료 15일 전에도 58.1%에 불과했다.


올해 선거 사건 수사의 경우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 추가 변수로 지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선거사건이 본격적으로 검찰로 송치되는 시기와 검찰 조직 개편 시기가 맞물리며 혼란이 예상된단 의견이 나온다. 사건 처리 체계가 바뀌는 데다 법리 검토와 추가 증거를 확보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도 우려점으로 지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 몰리는 과정에서 기소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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