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재산 121억원 추징보전
입력 2026.06.05 16:25
수정 2026.06.05 16:25
서울중앙지검, 전직 기자 배모씨 재산 동결
가족 명의 차명재산 포함 부동산·예금 등 121억원 규모
검찰ⓒ뉴시스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씨의 재산 121억원을 검찰이 동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배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배씨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재산을 포함해 부동산·예금 등 121억원 규모다.
검찰은 배씨가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만원을 출자해 약 121억3000만원을 배당받았다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2023년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배씨 역시 '그 정황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에 해당한다며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그러나 배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3년간의 추가 수사 끝에 배씨가 같은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해 지난 3월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에도 배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재차 추징보전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