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일부 완화…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관리
입력 2026.06.05 15:56
수정 2026.06.05 16:02
일률적 STR 보고 대신 사업자별 위험평가 적용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일률적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는 사업자별 위험기반 접근 방식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지난 4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오는 8월 20일 시행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보완 방안을 공유했다.
당초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경우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간주하고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이 국내 사업자와 달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모두 의심거래로 분류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FIU는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AML) 관리 체계를 통해 거래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 개정안은 고위험 의심거래로 분류된 경우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의무화했으나, 수정안은 사업자가 의심거래 가운데서도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확대 방침은 유지된다.
현재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에만 적용되는 정보제공 의무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가운데 부채비율을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장 기준 충족이 어려운 중소 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이 밖에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설비를 국내에 구축하도록 규정했으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시스템은 해외 클라우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FIU가 시행령 확정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우려됐던 일률적 의심거래보고 의무가 완화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트래블룰 확대 등 주요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준비 작업은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FIU가 업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확정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할 경우 개정 시행령은 예정대로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