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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448m 청사진은 그대로…착공 막는 법정 공방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6.08 08:10
수정 2026.06.08 08:13

항공 안전성 검증 통과 LH·민간사업자 소송 장기화…공사 재개 불투명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일대 청라시티타워 건설 예정 부지 전경.ⓒ 데일리안 DB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대표 랜드마크 사업인 청라시티타워(조감도)가 사업 존속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에서는 벗어났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사업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사 재개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중심부인 청라호수공원에 들어설 예정인 초고층 전망타워로, 완공 시 높이 448m 규모를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전망시설로 계획됐다.


전망대와 문화·관광시설, 상업시설 등을 갖춰 청라국제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사업은 지난 2007년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화됐지만, 이후 건설비 급등과 사업성 악화, 설계 변경 문제 등이 잇따르면서 수차례 지연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등이 겹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항공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448m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축소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높이 조정 가능성이나 사업 백지화 논란도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사업 정상화의 핵심 변수는 여전히 법적 분쟁이다.


LH는 사업 지연과 공사비 문제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을 해지했지만, 민간사업자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민간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고, 현재 LH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사업 추진 방식 결정과 시공사 선정, 실시설계 보완,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가 사실상 중단돼 있다.


사업 추진 주체와 권한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와 착공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10년 넘게 지역의 핵심 개발사업으로 홍보돼 왔지만, 여러 차례 착공 계획이 무산되면서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사업’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실제로 청라호수공원 일대에는 타워 건설 예정 부지만 남아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소송 결과가 사업 재개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야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투자 계획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쟁이 조기에 정리될 경우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면 추가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라시티타워는 여전히 청라국제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상징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사업 추진 의지와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는 만큼, 랜드마크 건설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당분간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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