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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식]골목상권 살리는 '상생 페이백' 6월 한달간 운영

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6.04 11:56
수정 2026.06.04 11:59


지난해 진행된 과천상점가 통큰세일 모습.ⓒ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6월 한 달간 관내 상인회와 함께 '상생 페이백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상인회가 상권별 특성에 맞는 환급 행사를 기획하고,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제일쇼핑 상인회'는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별양동 우물터에서 행사를 갖고, 구매 금액의 최대 20%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3만원이며, 현장 할인 판매 행사도 함게 진행된다.


‘슈르탑 상인회’는 18일 래미안슈르 상가 A‧B동 사이 광장에서 회원 점포 3곳 이상을 이용하고 합산 1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2만원의 페이백을 제공한다.


‘과천상점가 상인회’는 18~19일 양일간 국대촌 앞에서 상인회원 점포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를 환급하며, 하루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앙동상점가 상인회’는 19일 버거킹 앞에서 행사를 열고, 구매 금액의 최대 20%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스마트케이 골목형 상점가’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첫째 주 금‧토요일마다 ‘정기 캐시백 데이’를 별도로 운영한다. 행사 관련 세부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행사 당일 운영부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 우선채용 기업 8일부터 모집...최대 3년 지원


시는 시민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모집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간 월평균 상시고용인원 2명 이상을 유지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다. 이들 기업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20세 이상 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7만원)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보조금은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9만원)에서 1회 지원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또한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 유지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 연장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홉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forest3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02-2150-3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 기자 (cg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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