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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구속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04 10:59
수정 2026.06.04 10:59

성폭력범죄 특례법·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김 대표,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했으나 기각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김새론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으로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수현씨 측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4일 검찰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같은 달 19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구속영장에는 "피의자(김 대표)는 김 배우가 고인(김새론씨)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씨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됐다.


김 대표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씨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며 "국과수를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은 같은 달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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