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8월 개강
입력 2026.06.02 15:30
수정 2026.06.02 15:30
부동산투자자문업 종사 의무교육
오는 6월 23일까지 교육생 모집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록을 위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문업 종사를 위한 필수 교육과정인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 모집에 나선다.
2일 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록을 위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8월 3일이다.
이번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사람이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과정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상품,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 및 세제 등 기초 지식부터 부동산 가치평가, 투자자문 실무까지 현업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운용 경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면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시간)만 이수할 수 있다.
교육은 8월 3일부터 26일까지 총 10일(39시간) 동안 진행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회(월·수·금) 야간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과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