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운용하려면 필수…금투협, 자격 과정 모집
입력 2026.06.02 10:17
수정 2026.06.02 10:17
부동산 운용업무 위한 사전 의무 과정
법규·세무·가치분석 실무 중심 교육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 운용업무를 위한 사전 의무교육 과정인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교육 과정의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 모집에 나선다.
부동산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무교육 과정으로, 관련 법규와 세무, 부동산 금융, 투자상품 등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일 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 운용업무를 위한 사전 의무교육 과정인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교육 과정의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8월 3일이다.
해당 과정은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부동산 관련 법규와 세무를 비롯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대상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을 갖춘 자로, 등록교육 이수 요건은 제외된다.
교육은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4일(55시간) 동안 진행된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회(월·수·금) 야간 과정(오후 5시~오후 9시30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과 세부 일정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