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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참사 원인 규명 착수…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02 10:38
수정 2026.06.02 10:38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 합동감식에 참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기제조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합동 정밀감식을 진행했다. 김 장관도 현장을 찾아 감식 과정에 참여했다.


김 장관은 감식에 앞서 안전한 조사 진행과 사고 원인 규명을 주문했다. 또 감식 결과를 토대로 재해 예방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며 “기관사 시절 ‘스쳐도 중상’이라는 선배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잠시 후 현장 합동감식이 시작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 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도 확대한다. 최근 해당 사업장 계약 물량이 증가한 정황과 전날 SK하이닉스 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등을 고려해 방산·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오는 4일 김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지방관서별 대응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방산 분야 핵심 생산시설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다연장로켓 천무, 공대지 유도탄 천검 등을 생산한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으며, 당시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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