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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0~89% 하도급대금 지급 ‘시티건설’…공정위,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6.03 12:00
수정 2026.06.03 12:01

시티건설, 하도급법 위반 혐의…과징금 3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현금 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시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티건설에 대해 과징금 3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한 혐의다.


또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93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티건설은 조사개시 후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자진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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