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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남녀 구별 현행 유지…복지부, 폐지안 철회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01 12:24
수정 2026.06.01 12:24

입법예고 반대 의견 수용…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

중환자실·부부·가족 2인실 한정 예외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현행 규정 유지로 방향을 바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규정안을 철회한다.


중환자실과 부부·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운영 원칙은 그대로 남긴다.


당초 규정 정비는 병상 운영의 현실과 간병 수요를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다만 일반 다인실에서 남녀 구별을 없애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예외로 남긴 대상은 중환자실과 부부나 가족이 함께 쓰는 2인실이다. 기존 규정을 일괄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원칙에 단서를 붙여 의료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수정안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만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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