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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도입…안전관리 강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28 11:00
수정 2026.05.28 11:00

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과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해수부는 7월 8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항만재해 실태조사 근거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전문인력 양성, 안전시설 기술개발·보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항만안전기본계획 마련 전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관리 무역항 관할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해 매년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태조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위탁기관 자격요건도 구체화했다. 통계 생산과 항만안전 정책연구, 항만운송 업계 실태조사 수행 경험이 있거나 관련 조직을 갖춘 기관·단체가 대상이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항만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해예방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지웅 해수부 항만안전보안과장은 “이번 개정은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다음달 8일까지 해수부 항만안전보안과 전자우편과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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