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남해안 마비성패류독소 채취 금지 모두 해제
입력 2026.05.28 13:52
수정 2026.05.28 13:52
남해안 일원 패류독소 조사결과.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안 일대에 내려졌던 마비성패류독소 관련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연안에 시행 중이던 패류채취 금지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와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국내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다.
올해 금지조치는 지난 2월 2일 경남 거제시 연안에서 처음 내려졌다. 이후 부산과 창원, 고성, 통영 일부 해역까지 확대되며 총 114일간 유지됐다.
수과원은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함께 해양수산부 조사계획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왔다.
지자체는 조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와 출하를 제한하는 등 식중독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독소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남해안 전 해역의 채취 금지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수과원은 유독성 플랑크톤이 다시 출현할 경우 마비성패류독소가 재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시체계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권순욱 수과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모두 해제됐지만 유독성 플랑크톤 출현 시 독소가 다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과 연안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