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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무혐의…"뚜렷한 증거 없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27 11:04
수정 2026.05.27 11:05

공수처 수사3부, 심우정·조태열·박철희 등 혐의없음 처분

특정인 선발 지시·암시 증거자료 발견 안 돼

채용 담당자들, 특혜채용 없었다고 진술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심 전 총장 자녀 심모씨가 지난 2024년 자격 요건이 미달한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해 채용됐고, 퇴사 이후에는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또 총 33회에 걸쳐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됐고, 심씨가 접수 기한 만료 이후 제출한 증빙 서류상 경력이 받아들여졌으며, 심씨가 공고일 당시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고,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추가 보완 서류일 뿐이며,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혜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시스

공수처는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관련 수사에서도 공고상 전공 요건이 변경되고, 심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으며,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진행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씨의 필기시험 답안이 잘 작성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공수처는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심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채용 담당자들이 특혜 채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심씨가 2018년 특정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위법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공수처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가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정황, 외교부 공무원이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법상 한계로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별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 사안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중복 수사 방지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는 채용 절차 관련 외교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 대상 비위 행위는 외교부 자체 감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응시요건 축소 변경 행위 및 이와 관련한 허위 대응 행위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 절차 관련 잘못된 경력 인정 및 서류접수 행위 등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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