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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 된다더니 일반 시술…온라인 과장 광고 대거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27 12:00
수정 2026.05.27 12:00

유튜브·블로그서 허위 홍보 확산

ⓒ보건복지부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내세워 일반 시술을 첨단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릎 골관절염 주사 등 신의료기술 시술을 재생의료로 포장해 소비자 혼란을 유도한 사례도 포함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재생의료 관련 불법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246건이 확인됐다.


적발 대상은 63개 의료기관이다. 재생의료기관이 23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의료기관 광고도 10건 적발됐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급이 36곳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급 12곳, 종합병원 5곳, 상급종합병원 1곳도 포함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앞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처럼 광고한 경우다. 복지부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이나 일반 의료행위를 첨단재생의료처럼 홍보할 경우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는 시정명령, 경고, 최대 2개월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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