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 남편 믿었는데…유품 정리하다 발견한 ‘충격 비밀’
입력 2026.05.27 00:01
수정 2026.05.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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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사실을 사별 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만에 남편의 이중생활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책 읽기와 마라톤을 즐기며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다”며 “아들, 딸에게 손편지를 자주 써줄 만큼 다정한 남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 법인의 중역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며 “일본 출장이 잦았고 체류 기간도 길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만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지난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장례를 마친 뒤 도쿄 숙소와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사용하던 일본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낯선 여성과 아이들의 사진, 다정한 메시지,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을 발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제야 남편이 일본에서 오랜 기간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한국에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왔고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상대 여성은 지난 2010년쯤 일본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만난 한국인 여성으로, 현지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사이 자녀들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들도 큰 충격을 받아 상대 여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고 한다”며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홍수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내연 관계를 이어갔다면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 소송 위자료는 최근 3000만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자녀들의 경우 상간녀가 양육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