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로스쿨 공부하던 순경…“결재나 하시라” 하극상 최후
입력 2026.05.26 10:48
수정 2026.05.26 10:50
ⓒ 뉴시스
근무 시간에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고 상급자에게 “직접 고치라”며 반발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근무 시간 중 로스쿨 입시 준비를 위한 토익·법학적성시험(LEET)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의자에 누워 잠을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나눈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급자인 팀장과의 마찰도 빚었다. 팀장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으로 괴롭히지 말고 결재나 하세요”라고 말하며 약 45분 동안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소속 경찰서는 올해 2월 A씨에게 업무 태만과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표현이 다소 거칠었을 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한 것”이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감찰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도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비아냥거리며 언성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팀장이 평소 이유 없이 원고를 비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원고는 경찰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