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상징된 ‘연두색’ 번호판…국세청, 법인차 사적 사용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26.05.25 12:18
수정 2026.05.25 12:18
임광현 청장 SNS 통해 세무조사 예고
주말 골프장에 세워진 법인차가 업무용?
선진국, 출퇴근 사용도 사적 사용 규정
“단순한 일탈 아니라 기업 전반 탈세 위험”
지난 2024년 서울 시내 한 자동차 판매점 앞에 주차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 모습(자료 사진). ⓒ연합뉴스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늘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본인의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며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매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법인차 구매 관련 탈루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차랑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제도 도입 이후 고가 법인차량 등록 대수는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다시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임 청장은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법인 비용으로 구매한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 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개인 SNS. ⓒ임광현 청장.
그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라며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적 사용으로 봐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즉,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같은 사주 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이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한 다 있다.
이에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