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차단…형사처벌 수위 높이고 입찰제도 강화
입력 2026.05.21 10:30
수정 2026.05.21 10:30
장부 거짓 작성 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회계감사 면제 조항 삭제, 비리 업체는 퇴출
ⓒ뉴시스
정부가 비리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높인다. 또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입찰제도를 강화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올해 3월 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관리비 부과·집행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관리비 외부 공개 지연 및 미공개, 회계서류와 장부 등 미보관, 항목에 맞지 않는 관리비 집행, 수의계약 비대상을 임의로 수의계약하는 등 현장 지도·시정 등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비리 등으로 관리비 인상 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주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비리를 저지른 주택관리사의 제재 수위도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해 관리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관리비 관련 사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를 높였다.
장부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장부 열람·교부 거부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로,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공동주택 공사·용역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준도 높인다.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한정하고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대상에서 삭제한다.
이미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키로 했다.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한다. 재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제한 적용으로 경쟁 입찰의 원칙을 훼손하고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악용 사례가 많은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신기술을 입주자 등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 달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필요 시 관리비 부과·집행 관련 추가(연장)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정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 곧바로 부담이 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공동주택 내 공사 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내실화하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