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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도권 건설업체 대상 입찰자격 사실조사 설명회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5.21 10:07
수정 2026.05.21 10:08

7월 시행, 절차·주요 항목 안내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이 7월 시행을 앞둔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도에 대해 수도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 취지와 조사 절차를 안내했다.


조달청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수도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7월 본격 시행에 앞서 건설업계에 제도 도입 취지와 조사 절차, 주요 확인 항목, 제출 서류 준비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행 초기 현장 우려와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한 목적이다.


조달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업체들이 입찰 참여 전에 스스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서류 준비 요령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설명회에는 종합건설업체를 비롯한 건설업계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방식과 현장확인 절차, 조사 결과의 적격심사 반영 방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참석 업체들은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류 간소화와 발주기관의 중복점검 방지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조달청은 이날 나온 주요 질의와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과 추가 안내자료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수도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호남권 6월 10일, 경상권 6월 11일, 충청권 6월 17일 등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등록기준을 성실히 유지하는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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