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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협상 오늘 밤 결론…중노위 “10시까지 합의 없으면 조정안”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19 20:02
수정 2026.05.19 20:02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중 저녁식사를 위해 회의장을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19일 오후 10시 조정안을 직접 제시한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오후 10시나 10시 30분쯤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측은 중노위로부터 노조 의견을 반영한 협의안을 받아 검토 중이다. 사측이 해당 안을 수용하면 잠정합의안이 된다. 사측이 거절할 경우 중노위가 조정안을 낸다. 박 위원장은 조정안 제시 주체에 대해 “제가 제시했다”고 확인했다.


잠정합의안이 나올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교섭이 마무리된다. 박 위원장은 “사측이 OK 하면 노측이 조합원 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 사측이 거부하면 투표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정안으로 이어질 경우 노사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된다.


당초 오후 7시 종료 예정이었던 회의는 3시간 연장됐다. 박정범 중노위 조정과장은 “오늘 끝난다 며 20일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화와 재원 규모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 50%로 묶인 상한을 폐지해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원 이상일 경우 초과이익성과급(OPI)과 별도로 영업이익 9~10%를 추가 배분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협상이 타결되면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결렬될 경우 20일 수원지법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과 함께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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