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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30대 남성 강제 추행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6 12:23
수정 2026.05.16 12:24

피해 남성 "그만하라" 거부했지만 계속돼

男 "오히려 내가 추행범 몰릴까 두려웠다"

법원.ⓒ데일리안DB

술집에서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6월 경기 동두천시 한 술집에서 함께 있던 30대 남성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그만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A씨는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오히려 자신이 추행범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까지 겪었다고 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시간도 짧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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