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 추행하고 선처 호소한 중국인, 법원서 실형 면해
입력 2026.04.09 13:32
수정 2026.04.09 13:33
아청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제주 버스정류장서 10대 볼에 입 맞춰 추행
무비자 입국…"주취상태서 충동"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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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0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사흘 뒤인 22일 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외국인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상 테러지원국 등을 제외한 국가의 외국인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