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키친 대표, 수습직원 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입력 2026.04.07 14:57
수정 2026.04.07 14:57
컬리 대표 남편 정모씨, 강제추행 혐의
"부끄러운 일…피해자 정규 채용할 것"
법원.ⓒ데일리안DB
수습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유 주방 플랫폼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49)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정씨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다.
정씨는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추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소속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추행에서 벗어나려 했음에도 추행을 이어갔고, 다른 직장 동료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추행당한 피해자가 성적 무력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고개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