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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곽종근 피의자 신분 소환…군형법상 반란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14 17:27
수정 2026.05.14 17:27

특검팀, 곽종근 반란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 진행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 국회 등 보내 폭동 일으킨 혐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유튜브 갈무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곽 전 사령관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특검팀에 출석할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국회로의 군 투입 등을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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