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vs 태광 ‘표 대결’…김재겸 대표 해임안 결국 부결
입력 2026.05.14 17:46
수정 2026.05.14 17:52
내부거래 갈등 끝에 열린 임시주총…결국 롯데 측 승리
태광산업 “직무정지 가처분·해임 소송 검토”
롯데홈쇼핑 사옥.ⓒ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상정한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 안건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의 지분 우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롯데홈쇼핑 임시 주주총회에서 태광산업 측이 상정한 김 대표 해임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태광산업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롯데홈쇼핑과 롯데쇼핑 계열사 간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관련 거래가 지속됐다며 김 대표의 경영 책임을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김 대표 재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안건은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의 지분 구조를 넘어서지 못했다. 현재 롯데홈쇼핑 지분은 롯데쇼핑이 53%, 태광산업 측이 45%를 보유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2006년 롯데쇼핑이 롯데홈쇼핑의 전신인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이후 이어지고 있다. 경영권과 이사회 운영을 둘러싼 양사의 신경전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롯데홈쇼핑은 주총 결과와 관련해 “회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존중한다”며 “주주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결과를 수용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 측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김재겸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법원에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