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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란계협회 제재 검토…계란 거래질서 개편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5.14 12:15
수정 2026.05.14 12:15

공정위 과징금 결정 이후 제도개선 추진

공공기관 중심 산지가격 조사체계 검토

소비자들이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고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계기로 계란 시장 거래질서 개편에 착수한다.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산지가격 정보 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4일 공정위의 대한산란계협회 관련 발표와 관련해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가격정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협회가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후속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격 담합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민간 중심 산지가격 정보 제공 체계도 손질한다. 산지가격 조사·발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중심의 조사 체계 구축을 검토 중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6월부터 생산·유통 동향과 시장 수요, 재고기간 등 가격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가격정보 제공 기능을 지속 보완해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거래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안정적인 계약 거래 확대를 위해 가격과 규격, 거래기간, 손상비율 등을 포함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제도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란 수급 상황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산란계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올해 상반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1.2~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2021년 겨울 1696만 마리 살처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선란 수입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체와 협업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병행 중이다. 올해 1~5월 평균 계란 소비자가격은 30구 기준 695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45원보다 4.7% 상승했다. 다만 2021년 같은 기간 가격 상승률 38.2%와 비교하면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계란 가격은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 생활물가 품목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공 중심 가격정보 체계와 수입 물량 조절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신선란 564만개를 수입했다. 이어 19일까지 미국산 224만개, 27일까지 태국산 112만개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6월에도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추가 수입할 예정이며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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