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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게 뜯어간 내 신부, 파혼하자 반지 속 다이아 빼갔습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5.14 11:33
수정 2026.05.14 11:35

ⓒJTBC

예비신랑에게 1억 5000만원을 갈취한 예비신부가 상견례에 참석했던 부모까지 돈을 주고 섭외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37)씨는 결혼 두 달을 앞두고 예비 신부의 실체를 알게됐다.


A씨는 지난해 초 채팅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성은 A씨보다 2살 연상이며 대구의 한 국립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수학 학원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당시 여성 B씨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수강생 수십 명이 있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월 수입이 약 2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이어 자신의 아버지는 건설회사 임원 출신이며 어머니는 약사로 건물을 다수 보유 중이라고 했다. 또한 큰 언니는 의사라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상견례를 마치고, 올해 6월로 결혼식 날짜도 잡았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의 부모는 결혼을 매우 반겼다고 한다. 특히 예비 처가는 신혼집으로 25억짜리 아파트를 해주겠다고도 했다. 결혼을 전제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A씨는 지난해 겨울 프러포즈를 했다.


그런데 B씨는 이 때부터 "학원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학원 보증금을 시작으로 B씨는 A씨에게 태블릿 구매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돈 관리를 해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신용카드 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해 현금 운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B씨가 보여준 학원 관련 서류와 재정 자료 등을 믿고 수차례 돈을 건넸다. 그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예비 장인·장모가 평소 금테크를 했다"면서 A씨로부터 현금 약 6000만원어치에 달하는 금 70돈을 가져갔다.


그러던 중 결혼식을 두 달 앞둔 지난 달 B씨가 사라졌다. A씨는 지난 3월 말 경찰에게 "이 사람(예비신부)을 아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알고 보니 B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B씨의 계좌를 추적하던 경찰이 A씨의 송금 내역을 발견해 연락했던 것이었다.


결국 B씨는 지난달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사기 전과가 있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금전을 편취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전 남자친구에게도 1억원 넘게 받아갔고, 자신의 학원 보조 교사에게도 급여를 주지 않거나 강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금전적 갈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여러 차례 만나왔던 B씨의 부모도 한 번 만남에 400만원씩 주고 고용한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였다. B씨의 이름과 대학교도 가짜였고, 나이도 6살 연상인 걸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혼 경력도 있었다.


이후 A씨는 구치소에서 B씨를 직접 만나 결혼반지를 돌려받았는데, 웨딩 반지에는 다이아몬드가 빠져 있었다.


A씨가 그동안 여성에게 건넨 돈만 1억 5000만원 상당이라고 한다. 그는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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