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30대…피고인 대기실서 자해해 병원 이송
입력 2026.05.13 19:04
수정 2026.05.13 19:05
인천지법서 30대 피고인 자해…인근 병원서 치료 중
법원 "접혀 있는 형태 물건 흉기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 있어"
법원.ⓒ데일리안DB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30대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했다.
소방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른바 '맥가이버 칼' 형태의 접이식 흉기를 갖고 있었으며,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오기 전 출입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다고 한다. 이 흉기에는 열쇠 등이 함께 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측은 "보안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가방에 담긴 물건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데 이 경우 접혀 있는 형태의 물건이 흉기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