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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실수, 6월 1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정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5.14 12:02
수정 2026.05.14 12:02

카톡 등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

정정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최대 40%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 공제 실수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도록 안내했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에 대한 근로자 개별 안내도 처음 시행한다. 잘못 신고한 공제·감면은 6월 1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14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연말정산 공제 누락·과다 신고 사례를 정정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사전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수정할 수 있다. 추가공제를 반영해 발생한 환급금은 6월 1일로부터 30일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이후 4주 이내 지급된다.


반대로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도 같은 기간 정정 신고 가능하다. 기간 내 정정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부족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10%, 최대 4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15일부터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하고, 실패 시 네이버 알림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주요 오류 유형은 동일 부양가족 중복 공제, 사망자 공제, 무관계자 공제 등이다.


공제 오류로 확인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뿐 아니라 보험·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복수 소득자와 복수 직장 근로자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이직 등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공제 누락 사례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미충족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누락, 기부금 공제 누락, 장애아동 추가공제 누락 등이다.


과다 공제 사례로는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요건 위반, 실손보험금 제외 누락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이용을 당부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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