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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제역 무고 혐의' 쯔양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13 11:31
수정 2026.05.13 11:31

쯔양·소속사 직원 경찰에 고소…"세 차례 걸쳐 무고"

구제역, 지난달 쯔양 무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유튜버 쯔양. ⓒ뉴시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에게 무고를 저질렀다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소속사 직원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구제역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이어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쯔양 역시 구제역을 상대로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 팔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제역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공갈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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