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쯔양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경찰 "혐의 인정 판단"
입력 2026.04.10 16:55
수정 2026.04.10 16:55
구제역, 쯔양 상대 허위 내용 근거로 고소
경찰, 불송치 결정…쯔양, 구제역 무고 혐의 고소
구제역, 지난달 '쯔양 공갈 혐의' 징역 3년 확정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뉴시스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무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을 상대로 "당신의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주고 5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위증을 했다"며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이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쯔양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쯔양은 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쯔양을 상대로 공갈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