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정·민자 고속도로 휴게소 7곳서 ‘납품대금 미지급’ 적발
입력 2026.05.13 11:12
수정 2026.05.13 11:12
미지급액 총 53억, 전수조사서 적발되자 48억 뒤늦게 지급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 갑질, 도공 전관 개입도
국토부·도공,징벌적 감점·직계약 구조 등 후속조치 마련
ⓒAI 생성 이미지
국토교통부가 재정 3곳과 민자 4곳 등 총 7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58건의 불공정행위를 파악해 후속조치에 나선다.
13일 국토부는 지난달 13~30일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하고, 국토부 누리집에서 운영 중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 불공정행위들을 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기흥(임대)·충주·망향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3곳과 기흥·평택호·송산포도·예산예당호 민자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때 재정휴게소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까지 조사했다”며 “재정휴게소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민자는 국토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민자운영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평가하는 식으로 관리·점검한다”고 설명했다.
휴게소 7곳 중 충주·평택호·송산포도·예산예당호 휴게소는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되자, 입점 소상공인에게 미지급액 26억원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개소도 약 22억원을 지급해 현재 미지급액은 5억원가량 남아 있는 상태다.
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영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기흥휴게소에서 일부 입점 소상공인에 미지급액을 지급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 및 퇴점을 요구한 사례가 함께 적발되면서다.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임금 체불, 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도 접수됐다.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사례로는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 시설 관리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에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하는 등의 문제가 파악됐다.
또 중간 운영업체가 직원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전대차)하는 사례 등도 파악됐다.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으나 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도로공사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고압적인 갑질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잘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해지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게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질 높은 휴게소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공공-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에 대한 대책도 수립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겠다”며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