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화물차 유가보조금 23만원 더 받는다…지급한도 상향
입력 2026.05.12 16:15
수정 2026.05.12 16:16
지급한도 리터당 최대 183원→280원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 ⓒ뉴시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가 53% 늘어난다.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리터(L)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최대 지원금액이 늘어나면서 25톤(t)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이다. 다만 지급한도가 리터당 최대 183원(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돼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리당 183원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 예시.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리터당 1700~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