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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 상호 개방 예정대로 시행해야”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5.12 18:26
수정 2026.05.12 18:27

“전문건설업계 업역 이기주의 강력 반대”

12일 강동국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등 종합건설업계 대표들이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시장 진출을 두고 업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건설업계가전문건설업 보호 제도 연장을 요구하자 종합건설업계는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실시했다. 다만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이 커지자 2023년 공사비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도입했다. 해당 조치는 내년 종료된다.


전문건설업계는 보호구간 확대와 영구 시행 등을 담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와 달리 종합건설업계는 예정대로 내년 보호기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건협은 이날 탄원서에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제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자 전문업계는 다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장홍수 울산시회장은 “우리 종합업계가 지금까지 6년이나 어렵게 버텨왔는데 지금 또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건설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지난해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라며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업계 시·도회장단으로 구성된 국토부 방문단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면담했다. 면담에서 업계는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우리의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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