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표시해 판매한 식당업주 벌금형
입력 2026.05.09 10:29
수정 2026.05.09 10:29
부산지법, 30대 식당 업주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피고인 잘못 인정하는 점과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식당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한 축산물 온라인 공급업체에서 주문한 미국과 칠레가 원산지인 1000여만원어치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불고기 비빔밥과 보쌈 등에 사용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같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