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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사건' 임성근 1심 징역 3년…"대원들 생명위험 등한시"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08 12:10
수정 2026.05.08 12:57

재판부 "수중 입수 감행 직접적 원인,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

"사고 이후에도 책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데일리안 DB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기소된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공소사실도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라고 질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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