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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만나지마"…10대 딸과 교제 남성 둔기 폭행 母 집행유예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08 20:44
수정 2026.05.08 20:45

현장서 피해자 다른 친구 발 핥도록 강요 혐의도

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일부 참작 여지는 있어"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성인 남성을 찾아가 둔기로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른 어머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씨 집에서 B씨에게 자신의 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둔기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 뒤 B씨에게 다시 겁을 주며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친구 발을 입으로 핥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폭행당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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