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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고시원 아내는 골프…기러기 아빠, 아내 SNS 보고 ‘충격’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5.09 05:15
수정 2026.05.09 05:17

ⓒ 게티이미지

10년 넘게 가족의 유학 생활을 위해 홀로 생활해 온 이른바 ‘기러기 아빠’가 미국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접한 뒤 허탈감을 호소하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제약회사 영업 관리자로 20년 넘게 근무해 온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뒤 10년 넘게 기러기 아빠로 지내왔다. 조그마한 원룸에서 끼니를 대충 때워가며 최대한 돈을 아꼈고 번 돈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10년간 송금한 돈만 해도 7억에서 8억은 족히 된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내 아내와 딸이 낯선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사진 속 아내는 미국에서 파티를 즐기고 골프 레슨을 받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나는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아내는 내가 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인생이 너무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딸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자 A씨는 아내에게 한국으로 돌아오자고 제안했지만, 아내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아내가 미국 현지에 작은 집까지 마련한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미국 생활이 만만하지 않다며 퇴직할 때까지 한국에서 계속 돈을 벌라고 했다”며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미국에 거주 중이어도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러기 생활 중 보낸 돈은 생활비와 교육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송금액 자체를 그대로 반환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산 분할에서는 남편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며 “아내가 별다른 경제 활동 없이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해 왔다면 남편 측에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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