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술판 의혹' 손배소 일부 승소…이성윤 상대 청구는 기각
입력 2026.05.08 16:35
수정 2026.05.08 16:35
이성윤 의원, 2024년 법사위서 박 검사 술판 의혹 제기
"강미정, 2000만원 지급"…이성윤·서영교 등 청구 기각
박상용 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상용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분변 의혹'과 관련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치인 및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초 의혹 제기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이날 박 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을 상대로 낸 6억7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전 의원, 유튜버 강성범씨는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이 의원, 서 의원, 유튜버 김용민씨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2024년 7월 말 박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2019년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루머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와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됐다.
이에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 의원 등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