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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배소 일부 승소…"1억2500만원 배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08 15:34
수정 2026.05.08 15:34

구미시, '선동 금지' 서약 안 받아들여지자 공연 취소

이승환 및 기획사 등 구미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수 이승환.ⓒ뉴시스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가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로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에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이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다.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민과 관객의 안전 등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김 시장과 구미시가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이 열릴 예정이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억5000만원으로, 이는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의 금전적·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 공연 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1인당 50만원으로 환산해 산정한 금액이다.


판결 선고 후 이승환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선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환 측 대리인도 선고 후 "재판부에서 실질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 판결이 한국사회에서 공연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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