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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체계 법제화…항생제 내성 관리 법적 근거 마련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08 12:47
수정 2026.05.08 12:48

감염병예방법·결핵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질병관리청 CI. ⓒ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감염병 격리 대상자 권리구제 절차와 결핵 검진 기관 재정 지원 근거가 법제화됐다.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처방 기준, 사용량 정보 수집, 관련 인력·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질병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관 관리·평가,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담겼다.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가능해진다.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 추진 근거도 이번 개정으로 확보됐으며,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추진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의 기본권 보호 장치도 보완됐다. 입원·격리 조치 대상인 ‘감염병의심자’ 정의가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전파 가능 기간 내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격리 해제 시 통지의무도 신설됐다. 입원·격리 사유가 해소되면 질병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즉시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다.


함께 통과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다. 특별자치시·도 및 시·군·구가 검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생제 관리 체계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환자·신생아·영유아 등 감염 취약계층이 밀집한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도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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