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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전통시장 음식물 분리배출 실태 집중 점검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5.08 10:27
수정 2026.05.08 10:27

오는 8월까지 관내 전통시장 집중 점검…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무단투기보안관 현장 순회하며 4월에만 총 189건의 계도 및 홍보물 배부

지난 4월 관악구 무단투기보안관이 봉천달빛길 전통시장에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생활폐기물 감량과 청결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혼합배출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내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리는 무단투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먹거리 판매가 활발한 특성상, 음식물 혼합배출로 인한 악취와 위생 문제가 시장 이용객들의 주요 불편 사항으로 지목되어 왔다.


구는 이번 집중 계도·단속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해 자원 순환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구는 '무단투기보안관'을 투입해 주 1회 순차적으로 관내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혼합배출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만 총 189건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홍보물 1000여부를 상인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분리배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구는 상인과 주민들이 혼동하기 쉬운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상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시장 인근에 배출 방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상인회를 통해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일상 속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대로변과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보안관이 계도·단속 활동과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종량제 봉투를 직접 열어 보여주는 '파봉시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혼합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는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전용 수거 용기나 전용 봉투에 담아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한다. 이때 흙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부피가 큰 채소는 잘게 자르며, 김치나 장류는 물에 헹궈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옥수수대, 소·돼지·닭등의 털과 뼈,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 알껍데기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생활폐기물 감량은 상인과 이용객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며 "철저한 혼합배출 근절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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