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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연복리 4% '신협4U저축공제' 출시…고영철 회장 1호 가입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5.07 09:37
수정 2026.05.07 09:39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 사업대표이사가 7일 대전 서구 한우리신협에서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1호·2호 동반 가입을 기념하고 있다.ⓒ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지난 7일 한우리신협에서 3년 만기 일시납 저축공제 상품인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에 1호·2호 고객으로 동반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1호·2호 가입은 경영진의 신협 공제상품에 대한 경쟁력과 안정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회장과 손 대표이사는 상품 출시와 함께 직접 가입에 나서며,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협 공제사업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는 3년 만기 일시납 방식의 저축성 공제상품으로,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연복리 4%의 고정이율이 적용된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금융환경 속에서 일정 기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예측 가능한 목적자금 마련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리 상품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구조인 반면, 복리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다시 이자가 적용돼 만기 시 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 남성이 일시납 공제료로 5000만원을 납입할 경우, 3년 만기 시점에 5471만8000원(세전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세전 기준 약 471만8000원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며, 예상 환급률은 109.4% 수준이다.


일반 예·적금에는 없는 보장 기능도 갖췄다. 사망 시에는 '일시납 기본공제료의 3%'에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된다.


또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해 병원비나 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노후설계 기능도 더했다. 가입자는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을 통해 필요에 따라 공제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생존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액을 유지한 채 이자만 연금처럼 수령하고 사망 시 남은 적립액을 상속하는 '상속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객이 목적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노후설계까지 보다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품의 취지"라며 "신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의 실질적 금융 편익을 높이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공제는 신협이 조합원과 고객의 생애 금융을 지원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저축 기능과 보장 기능을 함께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신협 공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의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80세까지다. 일시납 공제료 10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공제료보다 적을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신협 공제 계약은 신협법 제80조의2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분리 보호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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