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美 관세 환급 길 열렸지만…"잘못 신청하면 '추징·과징금' 역풍"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05.06 17:48
수정 2026.05.06 17:52

IEEPA 상호관세 환급 절차 본격화

원산지·품목분류 등 오류시 추가 부담 가능성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도 금속 함량 신고 검증 변수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미 IEEPA 관세 환급 및 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에서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조성대 실장이 세션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미국 상호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대미 수출기업들에 ‘돌려받을 기회’가 열렸다. 그러나 환급 신청 과정에서 원산지, 품목분류, 신고가격 오류가 드러날 경우 오히려 관세 추징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의 통관 리스크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6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IEEPA 관세 환급 및 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미국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은 이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환급 절차를 가동한 데 따라, 환급 신청 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은 지난 4월 20일부터 CBP의 관세 환급 시스템을 통해 IEEPA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CBP는 유효한 환급 건에 대해 접수·검토 이후 통상 60~90일 안에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첫 전자 환급은 이르면 이달 12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설명회에서 “7월 24일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미 행정부도 이에 대비해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구조적 공급과잉과 제조업 생산 문제 등을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으며, 5월부터 관련 공청회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급 신청을 서두르되, 과거 통관 신고 내역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CBP 검토 과정에서 원산지, 품목분류, 신고가격 오류가 발견되면 환급이 보류되는 데 그치지 않고 관세 추징이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의 경우 환급 신청 과정에서 신고가격 산출과 증빙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통관분에 대한 금속 함량가치 신고 내역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환급만 기대하고 서둘러 신청했다가 오히려 과거 신고 오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업계에서는 이번 환급 절차를 단순한 비용 회수 기회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IEEPA에서 122조, 다시 301조와 232조로 옮겨가며 복잡해지는 만큼, 대미 수출기업은 환급 신청과 동시에 품목분류, 원산지, 신고가격, 금속 함량 증빙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