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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사 500명, 세종 운집…“감리 독립성 훼손하는 개정안 철회해야”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5.06 17:23
수정 2026.05.06 17:23

6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5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해체공사감리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건축사협회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500여명이 모인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부문 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시공감리자로 우선 지정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감리자 한 명이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하지만 건축사협회는 절차 효율화를 이유로 추진되는 하위법령 개정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해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건축사협회는 “행정 절차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해체공사 감리의 본질적 기능을 흔들 수 있다”며 “해체공사감리는 해체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발생 시 시정 요구와 작업 중지 판단까지 수행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관리 기능과 감리 기능이 같은 구조 안에 놓일 경우 감리의 독립적 판단이 약화될 수 있다”며 “동일 감리자의 복수 현장 수행은 현장 대응력과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개정안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단 방침이다.


정내수 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건축사의 뜻을 모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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