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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플랫폼 불공정 행위 공정위 핵심 과제…입법 지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06 17:30
수정 2026.05.06 17:31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

플랫폼 규율할 법 공백 문제 제기

배달 플랫폼 의존 구조 속 질서 확립 강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오늘날 공정위가 직면한 핵심적인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쟁당국 효과성: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할 법의 부재 속에서 독과점화된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대금 지급 지연,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인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플랫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경제의 납품 사업자, 소비자 등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고 플랫폼의 착취적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대금 지급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책임 강화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산대금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 실질적인 판매자처럼 활동한다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기업의 다크 패턴 대응도 강화한다. 주 위원장은 “과거의 관행적인 소액 과태료 부과 대신,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 플랫폼이 소비자를 기만·유인하는 행위를근본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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