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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만으론 안돼…예술인이 되기 위한 ‘정해진’ 과정 [예술인을 위한 ‘복지’①]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5.07 01:07
수정 2026.05.07 01:07

브로콜리너마저 리더 윤덕원이 예술활동증명 ‘반려에 불만

‘자료’로만 확인할 수 없는 예술인들의 ‘현실’ 반영 필요

“예술인활동증명이 반려됐다. 나의 인세 내역을 받아가셨으면서도…”


인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 리더 윤덕원이 올린 SNS 글이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한계’를 실감하게 했다. 2007년 데뷔해 꾸준히 활동하며 팬덤을 구축해 온 브로콜리너마저가 ‘예술인’이 아니라면, ‘누가 예술인이 될 수 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브로콜리너마저 윤덕원ⓒ연합뉴스

윤덕원이 언급한 예술활동증명은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예술인 활동 지원금을 비롯해 관람료 및 생활 속 할인 혜택이 포함된 예술인패스, 저금리 융자 제도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단추’이기도 하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문학·미술(일반·전통·디자인/공예)·사진·건축·음악(일반·대중·국악)·무용·연극·영화·방송·공연·만화 등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예술 활동을 하는 직업예술인이 자신의 예술 활동 및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을 바탕으로 신청하게 된다.


우선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예술 활동 계약서 및 포스터·팜플랫 등을 포함한 예술 활동 실적 자료가 필요하다.


배우의 경우, 포스터 및 보도자료 등 참여 작품의 정보 및 이름과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한다. 이렇듯 예술인들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심사를 거쳐 확인을 받게 된다. 윤덕원의 사례처럼, ‘반려’가 될 경우 필요한 자료를 갖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 예술활동증명을 검색하기만 하면 여러 분야 예술인의 신청 후기가 이어지는데, 여러 차례 재도전한 끝에 후기글이 있을 만큼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


ⓒ한국예술인재단

그럼에도 수입이 크지 않은 예술인들에게는 ‘단비’가 되기도 한다. 창작 준비금 300만원을 지원받아 예술 활동에 도움을 받는가 하면,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혹은 예술인패스를 통해 전시 및 공연을 관람하며 영감을 얻는 등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도움’을 받기도 한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과정에서 ‘구멍’도 드러나고 있다. 연극 또는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경우 포스터와 계약서 등을 통해 활동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한 반면 미술 등 일부 분야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최근 브로콜리너마저의 윤덕원이 ‘반려’된 상황 속, ‘AI 생성 음원을 이용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았다’는 SNS의 글이 화제가 됐는데 이렇듯 ‘자료’로만 확인할 수 없는 예술인들의 ‘현실’을 아우르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도 소요되는 과정 역시도 예술인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를 구성, 심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예산을 확대하고, 노후된 시스템 개선해 과정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담당 인력 충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첫 발로 앞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해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보강에 7억원을 배정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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